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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으로 교통위반 신고하고 포상금 받기

제주N잡러 2023. 3. 20. 15:59

교통안전공단에서 2023년도 공익제보단을 모집하고 있다.

주행 중이나 길을 걷다 보면 정말 많은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오토바이들을 볼 수 있다.

위험하기도 하지만 교통위반 자체에 대한 자각이 없는 운전자들이 많으니 신고를 통해 교통위반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켜줘야 한다.

일반적으로 스마트국민제보나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고를 하면 신고자에게 혜택이 없지만,공익제보단에 선정되면 교통위반 신고하고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위반 항목에 따라 4,000원 ~ 8,000원까지 지급되며 분기별 우수활동자에게는 포상금 20만 원이 지급되니 참여해 보자.

 

교통안전 공익제보단 모집

교통안전 공익제보단 모집
교통안전 공익제보단 모집 안내

 

공익제보단이 되면 이륜차 주요 법규위반 행위를 스마트폰으로 찍고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 신청자격

만 19세 이상 일반국민 5,000명

* 스마트폰,홈페이지를 통해 실적 증빙자료 제출 가능해야 함
* 2개월 연속 활동이 없을 경우 혹은 활동 제한 기준 해당 시 활동 제외될 수 있음

 

공익제보단 활동 제한 기준
1. 타인의 교통법규 위반행위 촬영을 위해 본인이 교통법규 위반하는 경우
2. 공익신고 처리결과에 대해 단순질의가 아닌 포상금 수령을 목적으로 처리결과 변경을 요구하는 등 악의적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경우
3. 민원과정에서 경찰, 공무원, 공단 담당자를 대상으로 폭언, 욕설, 비속어, 비하, 성적수치심 유발 등을 하는 경우
4. 인센트브 증액, 포상금 지급 기간 등 기존 공지된 정책의 지속적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5. 포상금 중복 수령을 목적으로 본인 외 명의로 가입하여, 타인이 제보한 영상과 동일한 영상을 제보하는 경우
*위 사항에 해당될 경우 공익제보단에서 배제될 수 있음

 

✔ 모집기간

2023년 2월 28일 ~ 상시모집 (월 1회 선발 / 정원초과시 마감)
* 매월 20일 모집 마감, 월말 SMS를 통해 선발결과 알림, 선발 이후 활동 시작
* 모집 마감 지역 : 서울, 대전, 세종, 충남, 부산, 광주, 전남, 인천, 충북, 경남 (홈페이지 참조)

 

✔ 지원방법 및 선발기준

지원방법 : 공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의 2023년 교통안전 공익제보단 모집 지원서 접수 (지원서 링크)

선발기준 : 지원동기, 주 활동지역, 관련경력 등을 고려하여 선발

✔ 활동기간

2023년 3월 ~ 2023년 12월 예정 (예산 소진 시 조기종료)

✔ 활동내용

이륜차 주요 법규위반 행위를 스마트국민제보 혹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고 후 처분결과자료 이메일 (singo20@kotsa.or.kr) 제출

 

이륜차 주요 법규위반 행위
1. 도로교통법 위반 신고 (스마트국민제보)
- 신호위반 (중대교통법규 위반), 중앙선침범 (중대교통법규 위반), 보행자보호의무위반, 인도주행, 안전모미착용, 유턴/횡단/후진 위반
2. 자동차관리법 위반 신고 (국민신문고)
- 번호판가림 및 훼손

 

 

✔ 포상금 안내

* 매월 최대 20건 제한

* 실적 제출 후 익월초 지급

월별 포상금 금액
1. 도로교통법 기본 포상금 : 1건당 4천 원 (경고, 과태료, 범칙금 등 처분)
2. 중대교통법규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포상금 : 기본 포상금의 2배 (1건당 8천 원)
*모든 처분결과 내용에 관련 법조항이 포함되어야 함
3. 자동차관리법 (번호판 가림 및 훼손) 포상금 : 1건당 6천 원 (행정계도, 과태료, 수사이관 등 처분)

* 분기별 우수활동자 포상금 (월별 포상금과 별도 지급)

- 포상금액 : 20만 원 (100명, 중복 가능)

- 선정방식 : 분기별 경고이상 처분 실적 전국 최상위 순

- 지급시기 : 2분기(3~6월 실적) - 10월 중순, 3분기(7~9월 실적) - 12월 말, 4분기(10~12월 실적) - 2024.4월 중순

 

✔ 실적 제출 방법

* 신고 처분결과 내용 전체가 포함된 자료 (사진 또는 PDF 압축파일 형태)를 매월 15일까지 이메일(singo20@kotsa.orkr)로 제출 (이메일 제목에 성명/휴대폰번호 기재)

* 실적 인정 기한 : 신고일로부터 3개월 안에 실적제출기간 및 이의신청기간에 제출(2개월 후 제출 불가) (예시) 5월에 신고한 실적을 제출할 수 있는 기간 : 6월 실적제출기간(6월 1일~6월 15일), 6월 이의신청기간(6월 3~4주), 7,8월 실적제출기간(7,8월 1일~7월 15일), 7,8월 이의신청기간(7,8월 3~4주)
- 세부 일정 매월말 네이버밴드 공지 (밴드 가입 주소는 문자로 별도 안내)

실적자료 출력 방법
1. 스마트국민제보 접속 > 나의 신고현황(더보기+) 또는 마이페이지의 제보조회목록 > 조회기간, 처리상태 설정 후 조회 > 해당 내용 전체 캡처
* 제보관리번호, 신고일시, 위반일시, 위반차량번호, 연락처, 익명여부, 등록자, 진행상황 반드시 포함하여 사진 자료 압축 후 이메일 제출
* 처리상태가 처리 중이나 교통부서 처리결과 부분에 과태료처분 등 처분결과가 확인되면 제출 가능
* 하나의 신고 건에 대해 캡쳐 사진이 2개 이상인 경우 파일명 구분
2. 국민신문고 접속 > 결과조회 > 민원 > 추진상황 완료인 민원의 제목 클릭 > 하단 인쇄 클릭 > 개인정보포함 클릭 > PDF로 저장하여 자료 압축 후 이메일 제출

 

✔ 기타 안내

* 공익제보 처리권한은 경찰청 및 지자체 공무원에 있으며, 교통상 위험 발생이 없는 경미한 위반 행위 등에 대해서는 경고 처분이 가능

* 공익신고를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경찰 등에 신고 및 보호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를 이유로 생명,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있을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스마트 국민제보로 교통위반 신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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