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공단에서 2023년도 공익제보단을 모집하고 있다.
주행 중이나 길을 걷다 보면 정말 많은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오토바이들을 볼 수 있다.
위험하기도 하지만 교통위반 자체에 대한 자각이 없는 운전자들이 많으니 신고를 통해 교통위반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켜줘야 한다.
일반적으로 스마트국민제보나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고를 하면 신고자에게 혜택이 없지만,공익제보단에 선정되면 교통위반 신고하고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위반 항목에 따라 4,000원 ~ 8,000원까지 지급되며 분기별 우수활동자에게는 포상금 20만 원이 지급되니 참여해 보자.
교통안전 공익제보단 모집
공익제보단이 되면 이륜차 주요 법규위반 행위를 스마트폰으로 찍고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 신청자격
만 19세 이상 일반국민 5,000명
* 스마트폰,홈페이지를 통해 실적 증빙자료 제출 가능해야 함
* 2개월 연속 활동이 없을 경우 혹은 활동 제한 기준 해당 시 활동 제외될 수 있음
공익제보단 활동 제한 기준
1. 타인의 교통법규 위반행위 촬영을 위해 본인이 교통법규 위반하는 경우
2. 공익신고 처리결과에 대해 단순질의가 아닌 포상금 수령을 목적으로 처리결과 변경을 요구하는 등 악의적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경우
3. 민원과정에서 경찰, 공무원, 공단 담당자를 대상으로 폭언, 욕설, 비속어, 비하, 성적수치심 유발 등을 하는 경우
4. 인센트브 증액, 포상금 지급 기간 등 기존 공지된 정책의 지속적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5. 포상금 중복 수령을 목적으로 본인 외 명의로 가입하여, 타인이 제보한 영상과 동일한 영상을 제보하는 경우
*위 사항에 해당될 경우 공익제보단에서 배제될 수 있음
✔ 모집기간
2023년 2월 28일 ~ 상시모집 (월 1회 선발 / 정원초과시 마감)
* 매월 20일 모집 마감, 월말 SMS를 통해 선발결과 알림, 선발 이후 활동 시작
* 모집 마감 지역 : 서울, 대전, 세종, 충남, 부산, 광주, 전남, 인천, 충북, 경남 (홈페이지 참조)
✔ 지원방법 및 선발기준
지원방법 : 공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의 2023년 교통안전 공익제보단 모집 지원서 접수 (지원서 링크)
선발기준 : 지원동기, 주 활동지역, 관련경력 등을 고려하여 선발
✔ 활동기간
2023년 3월 ~ 2023년 12월 예정 (예산 소진 시 조기종료)
✔ 활동내용
이륜차 주요 법규위반 행위를 스마트국민제보 혹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고 후 처분결과자료 이메일 (singo20@kotsa.or.kr) 제출
이륜차 주요 법규위반 행위
1. 도로교통법 위반 신고 (스마트국민제보)
- 신호위반 (중대교통법규 위반), 중앙선침범 (중대교통법규 위반), 보행자보호의무위반, 인도주행, 안전모미착용, 유턴/횡단/후진 위반
2. 자동차관리법 위반 신고 (국민신문고)
- 번호판가림 및 훼손
✔ 포상금 안내
* 매월 최대 20건 제한
* 실적 제출 후 익월초 지급
월별 포상금 금액
1. 도로교통법 기본 포상금 : 1건당 4천 원 (경고, 과태료, 범칙금 등 처분)
2. 중대교통법규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포상금 : 기본 포상금의 2배 (1건당 8천 원)
*모든 처분결과 내용에 관련 법조항이 포함되어야 함
3. 자동차관리법 (번호판 가림 및 훼손) 포상금 : 1건당 6천 원 (행정계도, 과태료, 수사이관 등 처분)
* 분기별 우수활동자 포상금 (월별 포상금과 별도 지급)
- 포상금액 : 20만 원 (100명, 중복 가능)
- 선정방식 : 분기별 경고이상 처분 실적 전국 최상위 순
- 지급시기 : 2분기(3~6월 실적) - 10월 중순, 3분기(7~9월 실적) - 12월 말, 4분기(10~12월 실적) - 2024.4월 중순
✔ 실적 제출 방법
* 신고 처분결과 내용 전체가 포함된 자료 (사진 또는 PDF 압축파일 형태)를 매월 15일까지 이메일(singo20@kotsa.orkr)로 제출 (이메일 제목에 성명/휴대폰번호 기재)
* 실적 인정 기한 : 신고일로부터 3개월 안에 실적제출기간 및 이의신청기간에 제출(2개월 후 제출 불가) (예시) 5월에 신고한 실적을 제출할 수 있는 기간 : 6월 실적제출기간(6월 1일~6월 15일), 6월 이의신청기간(6월 3~4주), 7,8월 실적제출기간(7,8월 1일~7월 15일), 7,8월 이의신청기간(7,8월 3~4주)
- 세부 일정 매월말 네이버밴드 공지 (밴드 가입 주소는 문자로 별도 안내)
실적자료 출력 방법
1. 스마트국민제보 접속 > 나의 신고현황(더보기+) 또는 마이페이지의 제보조회목록 > 조회기간, 처리상태 설정 후 조회 > 해당 내용 전체 캡처
* 제보관리번호, 신고일시, 위반일시, 위반차량번호, 연락처, 익명여부, 등록자, 진행상황 반드시 포함하여 사진 자료 압축 후 이메일 제출
* 처리상태가 처리 중이나 교통부서 처리결과 부분에 과태료처분 등 처분결과가 확인되면 제출 가능
* 하나의 신고 건에 대해 캡쳐 사진이 2개 이상인 경우 파일명 구분
2. 국민신문고 접속 > 결과조회 > 민원 > 추진상황 완료인 민원의 제목 클릭 > 하단 인쇄 클릭 > 개인정보포함 클릭 > PDF로 저장하여 자료 압축 후 이메일 제출
✔ 기타 안내
* 공익제보 처리권한은 경찰청 및 지자체 공무원에 있으며, 교통상 위험 발생이 없는 경미한 위반 행위 등에 대해서는 경고 처분이 가능
* 공익신고를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경찰 등에 신고 및 보호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를 이유로 생명,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있을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스마트 국민제보로 교통위반 신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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