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정부가 20일부터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한다고 발표하였다.
방역상황이 안정화가 지속되며 의무시설 일부가 조기 조정되었다.
지금껏 실외 마스크 착용의무가 해제되었어도 대중교통을 이용해 야하기에 마스크를 착용하는 사람들이 많았었는데 이마저 해제되면 실제적으로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모두 해제된 거라고 볼 수 있겠다.
2년 5개월만에 마스크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
대중교통 마스크 해제
2023년 3월 20일 부터 대중교통수단 및 벽이나 칸막이가 없는 마트, 역사 등 대형시설 안의 개방형 약국에 대해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다.
조정방안
- 대중교통수단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를 전면 해제하고, 출·퇴근 등 혼잡 시간대에는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한다.
- 약국의 경우 마트·역사 등 대형시설 내 개방형 약국은 착용 의무가 해제된다.
다만, 대형시설 내 개방형 약국에서 근무하는 약국 종사의 경우는 마스크 착용이 권고되며, 일반 약국의 경우는 의심 증상자, 고위험군의 이용 개연성을 고려하여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시설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 제외장소 : 사무동·기숙사 등 입소자의 출입이 필요 없는 구역으로 건물 또는 층 단위로 구역이 구분되는 경우
1.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ㅇ 의료법(제3조)에 따른 요양병원
ㅇ 장기요양기관 중 입소형 서비스 제공 시설 :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기관, 단기보호기관
2. 정신건강증진시설
ㅇ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폐쇄병동 보유 정신의료기관
* 제외시설 : 폐쇄병동 보유기관 중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정신질환자를 위한 병상수가 전체 허가 병상 수의 100분의 50 미만), 국립정신병원
ㅇ 정신요양시설
ㅇ 정신재활시설 중 정원 10인 초과 입소형 시설 : 정원 10인 초과 생활시설, 지역사회전환시설, 중독자재활시설, 종합시설(입소시설)
* 제외시설 : 정원 10인 이하 공동생활가정과 비입소시설(주간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지원시설, 생산품판매시설, 종합시설(비입소시설)
3. 장애인복지시설
ㅇ 장애인복지시설 중 입소형 시설 :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쉼터, 피해장애아동 쉼터
* 제외시설 : 지역사회 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 의료재활시설, 생산품 판매시설
의료기관
* 제외장소 : 사무동·연구동·기숙사 등 보건의료서비스(진료·검사·치료·수납 등) 이용자의 출입이 필요 없는 구역으로 건물 또는 층 단위로 구역이 구분되는 경우
ㅇ 보건소(보건의료원 포함),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포함
약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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