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을 할 때 집주인과 계약하면 좋겠지만 여러 사정상 대리인과 거래해야 할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 전세 계약 위임장을 확인해야 한다.
내가 얼마전 매수한 주택은 현재 경기도에 위치해 있고 거주지는 제주이기 때문에 전세 계약 시 직접 거래할 수가 없다.
이럴 경우 다른 사람에게 대리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위임하는 문서인 위임장을 쓰면 된다.
전세 계약 위임장에서 꼭 확인해야 할 사항과 필요 서류에 대해 알아보자.
부동산 거래 위임장
부동산 거래 시 대리인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위임하는 문서로 위임장은 법률용어로써 당사자 일방이 상대에게 사무처리를 맡기고 상대방은 이를 승낙함으로써 계약이 성립된다는 의미이다.
위임장 작성하는 방법
위임장 양식은 정해져 있지 않으나 기본적으로 꼭 포함해야 하는 내용이 있으며 목적에 맞게 작성해 주면 된다.
전세 계약의 금액이 적지 않으므로 임대인과 계약이 불가할 시 위임장 내에 아래의 사항이 모두 들어가 있는지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 필수 내용
위임자 인적사항 : 부동산 거래 당사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수임자 인적사항 : 부동산 계약을 대리로 참석하는 사람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부동산 계약 대상물 : 아파트, 상가, 토지 등의 주소와 면적 등
위임권한 : 위임한 부동산에 관한 계약 체결 및 대금 수령 등의 범위와 기간을 구체적으로 기재
작성일자 : 위임장이 작성된 날짜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 위임자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본인이 발급한 인감증명서를 첨부 (인감증명서는 3개월 이내)
전세 계약 대리인과 계약 시 필수 서류
부동산 거래 시 대리인과 거래한다면 위임장외에도 꼭 확인해야 할 필수 서류가 있다.
꼼꼼하게 체크해서 위험을 방지하자.
✔ 필수 서류
위임장 : 임대인이 대리인에게 어떤 권한을 위임하는지 인적사항이 들어가 있는지 확인
임대인 인감증명서 : 임대인의 인감도장과 동일한 인감증명서로 3개월 이내 발급한 서류.
임대인 인감도장
임대인, 대리인 신분증 : 위임장과 인감증명서에 작성된 주민번호와 신분증의 주민번호를 대조하여 확인
전세 계약 위임장에 대해 알아봤는데 부동산 거래는 큰 금액의 거래인만큼 꼭 꼼꼼히 확인해 보고 계약하자.
부동산매매시 매수인, 매도인 필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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