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을 가다보면 도로가나 고속도로 등에 동물들이 로드킬 당한 모습을 종종 볼 수 있다.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고양이부터 강아지, 야생동물까지 다양한데, 치워줄 수도 없고 그냥 두고 가기 마음이 쓰였다면 이제부터는 로드킬 신고처로 접수해보자. 사고난 상황과 사고난 지역에 따라 신고처가 달라지는데 사고난 동물이 살아있을때와 죽었을때, 그리고 사고난 지점이 고속도로인지 그냥 도로인지에 따라서 다 다르니 잘 알아보고 신고를 해야 한다. 로드킬 신고처 1. 시체를 발견했을 때 길고양이나 강아지, 야생동물들이 로드킬로 죽었을때는 각 지역 혹은 도로공사로 신고할 수 있다. 고속도로에서 로드킬을 발견했을 때는 한국도로공사로 신고를 할 수 있고 그 외 도로는 각 지역 콜센터로 신고가 가능하다. 전화뿐만 아니라 문자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