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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시 매수인, 매도인 필요 서류

제주N잡러 2023. 3. 3. 20:11

얼마 전 부동산 매매로 경기도의 주택을 매수했다.

흔하게 하는 일이 아니다 보니 알아봐야 할 것들이 많았다.

게다가 큰 금액이 오가는 매매과정으로 간단하지 않고 매수인, 매도인 필요 서류부터 취득세, 복비 등등 알아봐야 할 것들이 많으니 꼼꼼하게 알아보고 실수가 없도록 하자.

 

부동산매매 시 준비사항

먼저 부동산을 매매할 때 필요한 서류들이 있기 때문에 매매 전 서류를 준비해놓아야 한다.

매도인과 매수인은 각기 다른 서류들이 필요하니 사전에 체크해 놓자.

서류와 함께 준비해야 할 사항은 매매대금이다.

계약금을 미리 준비해 놓고 이체한도를 조정해야 계약 당일에 원활하게 부동산 계약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매매할 주택이나 아파트의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사실과 다름없는지 문제 될만한 점은 없는지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매수인 필요서류

1. 주민등록등본 1통

2. 가족관계증명서 상세본

3. 매매계약서 원본

4. 도장

5. 신분증

6. 매매잔금

7. 기타 비용 (등기비용, 중개수수료, 관리비선수금 등)

8. 공동명의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는 각각

 

매수인 서류는 비교적 간단하다.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는 상세본으로 떼면 되고 도장은 인감도장이 아니어도 된다.

가장 중요한 건 매매잔금으로 이체한도를 꼭 확인해서 설정해두어야 한다.

 

매도인 필요서류

1. 매도용 인감증명서 1통 (매수인 인적사항 기재)

2. 주민등록초본 1통 (주소 변동사항 포함)

3. 등기권리증

4. 인감도장

5. 신분증

6. 은행융자 (상환할 금액만 확인)

7. 관리비 정산서

8. 도시가스 정산서

9. 관리비 선수금 납부확인서

10. 각종 키 (출입구, 현관, 차량리모컨 등)

11. 중개수수료

12. 임차계약서

 

부동산매매 계약
부동산매매 계약

 

부동산 매매 계약

이미 제주에 집이 있기 때문에 1 가구 2 주택이 되었지만, 올해부터 바뀐 부동산 정책 덕분에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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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계약서는 소유권을 이전하는 중요한 문서이니 계약 당일까지 등기부등본과 인감도장을 잘 확인하고 매수하는 주택의 주소지와 매도인의 주소지 등도 꼼꼼히 체크해두어야 한다.

아무래도 큰 금액이 오가는 거래이기 때문에 간단하지 않지만 확실히 해두어야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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