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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취득세 완화 2023년 바뀌는 부동산 정책

제주N잡러 2023. 4. 6. 21:11

2023년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들 그중에 다주택자 취득세 완화에 대해 알아봤다.
그동안은 1가구 2 주택이 되면 다주택자가 되면서 취득세가 최대 12%로 세금 부담이 컸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정부가 2023년부터 완화시키면서 취득세가 많이 낮아지게 되었다.

기존 현행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세율

 

현행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세율
현행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세율

 

기존에는 1주택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게 되면 다주택자가 되면서 다주택자 취득세를 8%를 냈었다.
(일시적 2주택자 제외)
예시에서처럼 3억원의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게 된다면 취득세만 2,400만 원이나 됐었던 셈이다.
여기에 농어촌특별세(전용면적 85㎡ 초고)와 지방교육세를 추가로 더 내면 총 2,700만 원이나 된다.

 

완화된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세율

취득세 중과 완화 방안
취득세 중과 완화 방안

조정대상지역 확인하기

 

부담이 컸던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세율이 완화면서 2 주택자는 1~3%의 세금만 내게 되었다.

 


위의 예시와 동일하게 3억 원의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게 된다면 취득세가 3%라면 300만 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물론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 90만 원이 추가된다.
취득세 완화되기 전의 세금에 비하면 무려 85%나 줄어드는 셈이다.

다주택자 취득세 완화 시행시기

이번 조치의 시행시기는 중과표일인 2022년 12월 21일부터이며, 취득한 주택의 잔금지급일이 12월 21일 이후인 경우 중과완화 적용을 받는다.
다만, 취득세 중과완화는 법률개정 사항으로 정부는 내년 초(2월 예상) 「지방세법」 개정안의 국회 입법 시 2022년 12월 21일부터 소급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발표와 동시에 완화된 취득세로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다.
과도한 취득세부담이 완화되는 다주택자 취득세 완화 정책이 침체된 부동산 시장에 도움이 될지는 지켜봐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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