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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요금 인상 기본요금 4,800원, 심야 할증은 얼마?

제주N잡러 2023. 2. 2. 14:41

택시요금 인상

2월 1일부터 택시요금이 인상되어 기본요금은 기존 3,800원에서 4,800원이 되었다.

4년만에 무려 1,000원이나 인상되어 26.3%가 오른셈이다.

여기에 미터기가 오르는 속도도 빨라졌다.

 

중형 택시 주간, 심야 시간

택시는 이용 시간에 따라 주간과 심야 시간으로 나뉘면서 요금에 차이가 있다.

주간은 오전 4시 ~ 오후 10시까지이고,

심야는 오후 10시 ~ 오전3시까지로 심야에는 할증이 붙는다.

 

택시 기본 요금

서울 중형택시 요금은 기본적으로 거리로 계산하고 시속 15.33㎞ 미만으로 달리면 시간에 따른 요금까지 가산된다.

 

주간

주간의 택시 기본 요금은 인상되어 4,800원으로 기본거리는 1,600m다.

거리요금의 경우 131m당 100원, 시간요금의 경우 30초당 100원이다.

 

 

심야

늦은 저녁이나 새벽 시간의 경우 심야로 적용되며 할증이 붙는데 시간대에 따라 할증률이 다르다.

23시 ~ 2시는 40%, 그 외시간은 20%의 할증이 붙는다.

 

대형, 모범택시 요금

대형, 모범택시의 경우 기본요금만 7,000원으로 오르며 심야는 20% 할증이 붙는다.

 

택시요금 인상
택시 요금 인상

 

이렇게 택시 요금이 오르면서 주간(오전 4시∼오후 10시)에 종각역에서 신사역까지 약 7㎞ 거리를 이동한다면 이전에는 택시비가 9천600원이었지만, 이제부터는 1천400원(14.6%) 늘어난 1만1천원이 됐다.

심야의 경우에는 종각역에서 강남역까지 약 10㎞를 이동할 때 택시비를 1만7천700원 내야 한다.

 

기타 부가요금

- 유료도로 통행료 등 : 승객의 요구 등으로 유료도로 등 유료시설을 이용할 경우 실비를 징수한다.

- 시내에서 출발하여 시 경계(통합사업구역 광명시, 공동사업구역(위례신도시 포함))를 벗어나는 모든 시계외구간에서 요금 20% 할증 적용한다. (시계외할증이 자동 할증 적용, 인천공동사업구역의 경우 기준이 달라지므로 02-2133-2317로 문의)

- 호출료 : 서울시 호출료 기준(주간 1,000원, 야간, 2,000원)은 전화로만 운영되는 호출에 적용되며, 앱을 통한 호출은 국토교통부에 등록하고 호출료를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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