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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마스크 해제됐지만 대중교통, 엘리베이터 등은 착용 의무 유지

제주N잡러 2023. 2. 2. 14:08

실내 마스크 해제

드디어 2023년 1월 30일부로 실내 마스크 해제가 되었지만 여전히 혼돈 속에 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해제되었음에도 의료시설 및 대중교통, 엘리베이터 등의 일부시설은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되기 때문이다.
오늘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었음에도 마스크를 써야하는 실내 마스크 의무 유지시설에 대해 알아보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시설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의료기관, 약국, 대중교통수단 (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택시, 항공기 등)에서는 여전히 마스크를 착용해야한다.
전세버스나 통근버스, 학교나 유치원의 통학버스도 해당된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1. 감염취약시설

▲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중 입소형 시설(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주야간보호기관·단기보호기관), ▲폐쇄병동 보유 정신의료기관(일부기관 제외),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중 정원 10인 초과 입소형 시설(생활시설·지역사회전환시설·중독자재활시설·종합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중 입소형 시설(장애인거주시설·장애인쉼터·피해장애아동쉼터)

- 사무동·기숙사 등 입소·입원자의 출입이 필요 없는 구역(단, 건물 또는 층 단위로 구분되는 경우만 해당)에선 착용 의무가 없다. 그 외 실내 공간에서는 착용해야 한다.

- 입원·입소자가 침실·병실 등 사적인 공간에 동거인(다인실 침실·병실을 함께 사용하는 입원·입소자, 상주 간병인, 상주 보호자)과 있을 때는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시설 종사자, 면회객 등 외부인이 같이 있을 때는 착용해야 한다.

2. 의료기관

- 사무동·연구동·기숙사 등* 보건의료서비스(진료·검사·치료·수납 등) 이용자의 출입이 필요 없는 구역(단, 건물 또는 층 단위로 구역이 구분되는 경우만 해당)에서는 착용 의무가 없다. 그 외 실내 공간에서는 착용해야 한다.
* 예) 병원 건물의 지하층 전체가 장례식장으로만 구성되어 보건의료서비스 이용자가 출입할 필요가 없는 경우 해당 층은 착용 의무가 없음


- 입원환자가 1인 병실에 혼자 있거나, 상주 간병인 및 상주 보호자와 있을 때는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1인 병실이라도 외부인이 같이 있을 때나, 다인실 병실에 있을 때는 착용해야 한다.

- 보건소(보건의료원 포함),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도 의료기관으로서 마스크 착용 의무시설에 포함된다.

3. 약국

- 대형마트에 있는 약국도 착용해야 한다. 다만, 약국에 들어가지 않고 마트 공용 통로에서 이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착용 의무가 없다.

4. 대중교통

- 버스, 지하철, 기차, 택시, 항공기 및 통근·통학용 교통수단에 탑승 중인 경우는 착용해야 한다. 다만, 버스터미널, 지하철역, 기차역 등 대중교통시설은 착용 의무가 없다.

5. 그외 시설

- 착용 의무 여부와 관계없이 직장·시설의 자율적 방침 마련은 가능하다.

실내 마스크 착용 해제 시설

실내 마스크 해제됨에 따라 학교, 유치원도 마스크 착용 의무는 없다.
하지만 통학버스나 체험활동시 전세버스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버스내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해야한다.
카페, 식당, 쇼핑몰 등의 모든 실내 시설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지만 쇼핑몰 내에 있는 병원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한다.


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 상황

- 코로나 의심증상(인후통, 기침, 코막힘 또는 콧물, 발열 등)이 있거나, 코로나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 코로나 고위험군(60세 이상 연령층,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이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 최근 코로나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 착용 권고)
-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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