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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소비기한 2023년 바뀌는 소비기한 표시제

제주N잡러 2023. 1. 7. 10:23

2023년에 바뀌는 정책 중의 하나가 유통기한, 소비기한의 표시다.

말 그대로 기존에는 판매자 중심의 유통할 수 있는 기간으로 표시했던 것을 2023년부터는 소비자 중심의 소비할 수 있는 기간으로 표시하는 것으로 바뀌게 된다.

그동안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들을 언제까지 먹을 수 있는 건지 고민했었다면 이제 그런 고민은 없어지게 되었다.

소비기한 표시제가 활용되면 소비 가능한 기한이 명확하게 제공되니 식품 섭취 안전도도 높아지게 되고 혼란도 방지할 수 있게 된다.

이미 대다수 선진국에서는 식품 폐기물 저감을 위해 소비기한 표시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소비기한 표시제를 시행함으로써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들이 섭취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버려지면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의 절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소비기한 표시제
식약처

 

유통기한 표시제

유통기한은 판매자가 식품을 유통할 수 있는 기간으로 그 기간까지만 판매가 가능하다.

실제로 마트에서 유통기한이 임박한 상품들은 세일을 하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 다 이런 이유 때문인 거다.

기존의 유통기한은 식품의 맛과 품질이 급격히 변하는 시점의 6~70%로 설정한 값으로 식품 품질 유지 기간이 10일이라고 했을 때 유통기한은 6~7일로 정해진다.

위의 표로 예를 들면 두부의 유통기한이 23년 1월 10일이라고 했을때 실제로 섭취할 수 있는 소비기한은 그 보다 6일 정도 후인 1월 16일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기존엔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들도 모두 이상이 없어 보여서 언제까지 먹어도 되는지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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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기한 표시제

소비기한은 소비자가 실제로 식품을 섭취해도 안전한 기간을 말한다.

소비기한 표시제로 바뀌면 위의 예시의 두부는 23년 1월 16일로 바뀌게 되며 그 기한이 지나면 폐기하면 되는 것이다.

유통기한에서 소비기한 표시제로 바뀌면서 기한이 최대 50%까지 늘어나게 된다.

 

소비기한 표시제 제외 식품

우유류(냉장보관 제품) 등은 냉장유통환경 개선 등을 위해 2031년 1월 1일부터 소비기한이 적용된다.

그러므로 혼동이 없어야겠다

 

표기 변경 시점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으로 바뀌는 시점은 2023년 1월 1일부터로 이미 시행되고 있지만 2023년 12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기존 포장지 소진을 통한 자원 낭비를 줄이기 위해 유통기한이 표시된 기존 포장지를 사용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기한 표시제 계도기간 중에는 유통기한인지 소비기한인지 잘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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