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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최저임금 월급 실수령액은 얼마나될까?

제주N잡러 2023. 1. 11. 10:25

2023년 최저임금 얼마나 올랐을까?

 

연도별 최저임금
연도별 최저임금

 

매년 물가만 오르는 거 같지만 최저임금도 오르고 있다.

물론 치솟는 물가만큼은 아니지만,

최저임금 인상은 고용주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도 있겠고 실제로 수령하는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턱없이 모자라다고 느낄 수도 있겠다.

2023년 최저임금은 얼마나 올라서 월급 실수령액은 얼마나 될지 알아보자.

 

최저임금이란?

국가에서 고용주와 근로자 간의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고용주에게 그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불하도록 법으로 정함으로써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이다.

(헌법 제32조 제2항에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물론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는 악덕 고용주도 있겠지만 이는 법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불법이 된다.

최저임금제도를 시행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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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최저임금

2023년의 최저임금은 시급 9,620원으로 2022년 대비 460원이(5%) 인상된 금액이다.

 

2023년 최저임금
2023년 최저임금

 

1. 시급

시급 알바를 한다면 올해부터는 최소 시간당 9,620원을 받아야 한다.

하루 3시간씩 4일 일했다면,

9,620원 * 3시간 * 4일 = 86,580원이 된다.

이 경우 주 15시간 미만이라 주휴수당은 해당되지 않는다.

 

2. 일급

일당으로 받을 경우 하루 8시간 기준 최소 76,960원이 된다.

이 금액 이하를 제시하는 사업장이 있다면 불법이 된다.

 

3. 월급

1주 40시간 근로(주 5일, 1일 8시간) 했다면 2023년 최저임금을 적용한 월급은 2,010,580원이 된다.

이 금액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며 세금 등의 비용이 빠지면 실 수령액은 180만 원 내외가 된다.

2023년 최저임금이 올랐다고 하지만 물가에 비하면 참 적은 금액으로 느껴질 수 있겠다.

 

최근 경력직 직원의 연봉을 2,500만 원을 제시한 다비치의 강민경이 열정페이로 논란이 있었다.

2023년 최저임금을 적용한다면 경력직 직원이 거의 최저임금을 받는 셈이니 논란이 될 수밖에

근로자는 대우해주는 만큼 노동력을 제공한다는 걸 고용주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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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제외 대상자

모든 사업장에 최저임금이 적용되지만 최저임금에서 제외되는 근로자도 있다.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근로자에 한해서는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인턴이나 수습 직원의 경우는 최저임금의 90%인 시급 8,658원을 받아도 불법이 아닌 거다.

단, 단순노무에 해당하는 직종은 수습에 관계없이 최저임금의 100% 지급해야 한다.

 

주휴수당

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1주일 개근할 경우 주 1회 유급휴일이 있는데 이 유급 주휴일에 받는 돈이다.

주 40시간을 일했다면 주휴수당을 받게 되면 48시간을 일한 셈이 되는 거다.

근데 최근 이 주휴수당을 주 52시간제 연장근로 기준으로 확대하는 노동시장 개혁안을 공개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주휴수당이 폐지된다면 2023년 최저임금에도 큰 영향이 미치게 된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임금 삭감으로 이어지는 일인 만큼 반대의 목소리가 높다.

 

처벌규정

최저임금 위반 시에는 처벌을 받게 되는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가 되거나 두 가지를 모두 적용받을 수 있다.

최저임금법을 위반했을 경우 상담은 ☎1350에서 가능하며 신고는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하면 된다.

 

 

지금까지 2023년 최저임금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정말 안 오르는 게 임금이다.

내 월급 빼고는 다 오르는 것만 같은 느낌은 근로자라면 누구나 다 느껴봤을 거다.

그만큼 5% 의 인상액이 적다고 느껴질 수 있겠지만 그래도 정당하게 일한 만큼 대우받는 사회가 되길 바라본다.

2023년에는 열정페이란 말이 없어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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