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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나이 도입시기와 계산 방법 무엇이 달라질까?

제주N잡러 2023. 1. 4. 00:13

최근 가장 핫한 뉴스였던 만 나이 도입시기와 계산 방법을 알아보려 한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한국나이로 계산했으나 2023년부터 만 나이 도입을 하기로 했다.

평소에는 한국나이로 살아가지만 법률이나 병원 등에서는 만 나이를 사용해서 종종 헷갈리긴 했었다.

그렇다면 과연 실생활에서는 어떤 것들이 달라지게 될까?

달라지는 것들을 알아보기 먼저 복잡했던 나이 계산법부터 알아보자.

 

기존 한국 나이 계산법

한국 나이 계산법은 태어나자마자 1살이 되어 다음 해 1월 1일에 2살이 된다.

우리 아이 같은 경우는 11월생이라 약 2달 만에 2살이 된 셈이다.

예) 2022년 11월 15일 출생이라면 2023년 1월 1월에 2살이 된다

쉽게 계산하자면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뺀 후 1살을 더하면 된다.

어찌 보면 억울한 나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 또한 알고 보면 나름의 의미가 있다.

엄마 뱃속에서부터 인격체로 존중하는 의미로 태어나자마자 1살이 되는 것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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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나이 계산법

만 나이는 태어난 날을 기준으로 1살씩 늘어난다.

같은 해에 태어났어도 태어난 달과 날이 다르다면 나이가 다 다르다는 뜻이다.

예) A가 2020년 1월 2일생, B가 2020년 5월 15일생이라면 한국나이로는 같은 나이지만 만 나이로는 A는 3세, B는 2세가 되는 것이다.

만 나이 계산법은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뺀 후 생일이 지났으면 그대로이고, 생일이 안 지났다면 1살을 빼면 된다.

계산이 힘들다면 만 나이 계산기를 이용하면 된다.

 

 

만 나이 도입 시기

그렇다면 이 복잡한 나이 계산법이 만 나이로 통일되는 시기는 언제일까?

2022년 12월에 공포된 개정안은 6개월 후인 2023년 6월 28일부터 적용된다.

이때부터는 공식적인 서류나 언론, 포털 등에서는 만 나이로 표기하게 된다.

 

만 나이 도입으로 달라지는 것들

- 서류상이 아닌 일상생활에서도 만 나이를 사용

- 방송이나 포털 등에서 인물은 만 나이로 표기

- 의약품의 연령별 용법이나 사회복지정책의 적용 대상 등의 모든 나이는 만나이로 표기

기본적으로 모든 연령표기는 만나이로 바뀐다고 보면 된다.

다만 병역법과 청소년보호법의 경우 아래와 같은 부가 설명으로 인해 기존 나이 계산법대로 시행되며 초등학교 입학시기도 변동이 없다.

병역법 제2조 제2항은 병역의무 이행시기와 관련해 ''00세부터'란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를, '00세까지'란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다.
청소년보호법 제2조에 따르면 청소년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된다'라고 되어 있다.
초중등교육법 제2장 13조에는 '모든 국민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6세가 된 날에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초등학교에 입학시켜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

 

만 나이 도입 시 장단점

만 나이가 도입되게 되면 일단 나이 표기에 대한 혼란스러움은 사라지게 된다.

공공기관이나 법령에서 조차 만 나이와 한국나이를 혼용해서 사용하여 혼란스러웠으나 만 나이로 통일하여 표기하게 되니 쉽게 알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정서상 나이에 따른 서열을 따지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작용하게 될지는 아직 미지수인 거 같다.

실제로 실행되기까지는 아직 기간이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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