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시 직거래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부동산을 통해 거래를 하게 된다.
거래가 성사되었을 때 우리는 부동산에 중개수수료인 복비를 지불한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정해진 금액이 있지 않고 거래금액의 한도 내에서 협의가 가능하다.
오늘은 부동산 중개수수료율표를 보고 복비 계산을 해보자.
부동산 중개수수료율표
부동산의 종류(주택, 오피스텔, 토지 등)와 거래의 유형 (매매, 임대차 등) 그리고 거래 금액에 따라 중개수수료의 요율과 한도액이 달라진다.
또한 부동산 중개수수료율표는 상한금액이므로 중개수수료는 상호 간의 협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책정 방법
부동산 중개수수료율표에 따르면 일반적인 주택 매매의 경우 거래금액의 0.4% ~ 0.7%, 임대차 거래의 경우는 거래금액의 0.3% ~ 0.6% 이내에서 결정된다.
중개수수료는 거래금액에 수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이때 계산된 금액은 한도액을 초과 할 수 없다.
예를 들면 1억9000만 원짜리 아파트를 매매할 경우 거래금액에 상한 요율 0.5%를 곱하면 95만 원이 복비가 되지만, 한도액이 80만 원이므로 중개 보수료는 80만 원이 된다.
매매나 전세 계약 시에는 동일하지만 월세 계약 시에는 계산방법이 조금 다르다.
월세 계약시에는 보증금과 월세를 합산하여 거래금액을 산정하게 된다.
합이 5천만 원 이상일경우 : 보증금 + (월세 X 100)
합이 5천만 원 미만일 경우 : 보증금 + (월세 X 70)
예를 들면 보증금 1천만 원에 월세가 30만 원일 경우 1천만 원 + (30만 원 X 100) = 4천만 원으로 합이 5천만 원 미만이 되어 1천만 원 + (30만 원 X 70) = 3,100만 원이 되어 0.5%로 계산하면 155,000원이 된다.
부동산 복비 계산법은 부동산 중개수수료율표만 있으면 간단하다.
또한 중개수수료율표는 상한금액을 제한 것으로 실제적인 부동산 복비는 중개의뢰인과 개인공인중개사간의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게 된다.
복비 현금영수증 발행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현금영수증은 10만 원 이상일경우 의무적으로 발행하도록 되어있다.
발행하지 않을 시 거래 수수료의 50%를 과태료로 처분받게 된다.
하지만 현금영수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부가세를 별도로 납부하여야 한다.
일반 사업자의 경우 10%의 부가세가 추가되며 간이 사업자의 경우 3%의 부가세를 추가로 지불하게 된다.
물론 카드 결제도 가능하며 세금계산서 발행도 된다.
개인이라면 현금영수증을, 사업자라면 세금계산서 발행을 받을 수 있다.
부동산 거래 시 매수인과 매도인이 지불해야 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요율표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복비는 상한 금액이 있으며 상호 간 협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해 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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