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주차 공간이 차량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 그래서 잠시 볼일이 있어 정차를 하거나 주차 공간을 찾지 못해 피치 못해 주차공간이 아닌 곳에 주차를 해야 할 때가 있는데 이때 꼭 피해야 할 주정차 금지 구역이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정차 금지 구역을 알아보고 과태료부과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자. 주정차의 의미 주차 - 차가 계속하여 정지하거나 또는 그 차의 운전자가 그 차로부터 떠나서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정차 - 차가 5분을 초과하지 않고 정지하는 것으로 주차 외의 정지상태를 말한다. 흰색 실선, 흰색 점선 - 주차와 정차가 모두 가능하다. 노란색 실선 한줄 - 주차와 정차가 금지되어 있지만 상황별로 허용되기도 하는 구역이라 탄력적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노란색 점선 - 주차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