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잡러의 제테크이야기/재테크

공모주 환매청구권(풋백옵션)을 아시나요?

제주N잡러 2023. 2. 9. 14:37

새해가 되면서 얼어붙었던 투자심리가 회복되는지 증권시장에도 조금씩 활기가 도는 느낌이다.
최근 신규 상장하는 공모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작년에는 공모주들이 실패한 경우도 많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특히나 작년 WCP 공모주의 경우 공모주 환불인 환매청구권까지 행사가 되었다.

공모주 청약은 대중적으로 많이 알고 있지만 환매청구권이라는 단어는 생소할 거다.

오늘은 공모주 환매청구권에 대해서 알아보자.

 

환매청구권이란?

환매청구권 풋백옵션이라고도 하는데 상장 후 일정 기간 주가가 공모가의 90% 이하로 떨어지면 일반 투자자가 보유 주식을 상장 주관사에 되팔 수 있는 권리다.

성장성이 있어 보여서 공모주 청약을 해서 주주가 되었지만 상장 이후 일정 기간 주가가 공모가 밑으로 하락할 경우 개인투자자의 손실을 구제하기 위한 공모주투자보호제도이다.

모든 공모주에 해당하진 않고 환매청구권이 있는 회사만 가능한데 원금을 전부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

상장 주관사에 공모가의 90% 가격으로 되팔 수 있게 된다.

공모가가 40,000원이었다면 36,000원에 되팔 수 있는 거다.

최근 공모주 중에 가장 환매청구권이 많았던 더블유씨피를 살펴보자.

종목명 상장일 환매청구권 행사
최종일
공모가 23.1.2 종가
더블유씨피 22.9.30 23.1.2 60,000원 41,400원

이럴 경우 60,000원의 90%면 54,000원이니 주식을 보유하는 것보다 환매청구권을 행사하는 게 이득인셈이다.

주가가 아무리 떨어져도 90%는 보전해 주는 거니 공모주가 부진할 경우 이용하면 좋은 제도이다.

다만, 청약에 대한 것만 공모주 환매청구권을 행사 할 수 있으므로 상장 후 매수한 경우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으니 유의해야 한다.

 

환매청구권 행사 기간

모든 공모주가 동일한 기간을 적용받는 게 아니라 기술성장기업은 3개월, 이익미실현기업은 6개월이다.

그러니 내가 청약한 공모주의 환매청구권 행사 기간을 잘 알아두자.

 

환매청구권 행사하기

미래에셋증권 환매청구권
공모주 풋백옵션 신청

 

환매청구권을 행사하려면 공모주를 청약한 주관사에서 가능하다.

보통 풋백옵션이라는 항목으로 되어있는데 미래에셋증권 기준으로는 뱅킹 > 청약 > 공모주 풋백옵션 신청으로 들어가면 된다.

원하는 주식에 대해 환매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이때 취소는 신청 당일만 가능하며 공모주 환매청구권(풋백옵션) 신청은 장외매도로 장외거래세 0.35%가 별도로 발생한다.

 

 

이렇게 환매청구권이라는 개인투자자에 대한 안전장치는 마련되어 있지만 작년 주식 시장 분위기가 안 좋아지며 그냥 거저먹는 거였던 공모주 투자도 안심할 수 없게 되었다.

나만의 투자 방향을 세워서 손실을 줄이는 방법을 찾아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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