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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1

어린이제품 안전인증 제도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7조에 의해 우리나라에서 생산되거나 해외에서 수입하는 모든 어린이제품에는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인증을 받아한다. 특히 수입하는 제품에는 통관 전에 안전인증을 받아야 수입을 할 수 있으므로 어린이제품 수입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꼭 알아두자. 사실 절차가 까다롭다기보다는 검사가 까다로운 편에 속하고 비용이 꽤 나가기때문에 인증을 받기 전 꼼꼼하게 체크하는 것이 좋다.

N잡러의 세상이야기/유용한 정보 20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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