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에 바뀌는 정책 중의 하나가 유통기한, 소비기한의 표시다. 말 그대로 기존에는 판매자 중심의 유통할 수 있는 기간으로 표시했던 것을 2023년부터는 소비자 중심의 소비할 수 있는 기간으로 표시하는 것으로 바뀌게 된다. 그동안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들을 언제까지 먹을 수 있는 건지 고민했었다면 이제 그런 고민은 없어지게 되었다. 소비기한 표시제가 활용되면 소비 가능한 기한이 명확하게 제공되니 식품 섭취 안전도도 높아지게 되고 혼란도 방지할 수 있게 된다. 이미 대다수 선진국에서는 식품 폐기물 저감을 위해 소비기한 표시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소비기한 표시제를 시행함으로써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들이 섭취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버려지면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의 절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