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달부터 2023년 부모급여 월 70만 원을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부모급여란 만 0세와 만 1세가 있는 가정에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고자 지원하는 것인데 이것은 기존의 영아수당, 아동수당 등이 지급되던 것이 부모급여로 확대도입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2023년 부모급여 금액과 지급시기, 신청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부모급여 금액 만 0세(생후 1~11개월) 아동 부모는 월 70만 원을, 만 1세(생후 12~23개월)는 월 35만 원의 부모급여를 받는데 아이 부모에게 첫 1년간 840만 원, 그다음 1년간 42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이다. 2024년부터 만 0세 아동 부모는 월100만원, 만 1세는 월 50만 원으로 액수를 늘릴 계획이라고 한다. 하지만 아동이 어린이집을 다니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