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주차 공간이 차량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
그래서 잠시 볼일이 있어 정차를 하거나 주차 공간을 찾지 못해 피치 못해 주차공간이 아닌 곳에 주차를 해야 할 때가 있는데 이때 꼭 피해야 할 주정차 금지 구역이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정차 금지 구역을 알아보고 과태료부과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자.
주정차의 의미
주차 - 차가 계속하여 정지하거나 또는 그 차의 운전자가 그 차로부터 떠나서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정차 - 차가 5분을 초과하지 않고 정지하는 것으로 주차 외의 정지상태를 말한다.
흰색 실선, 흰색 점선 - 주차와 정차가 모두 가능하다.
노란색 실선 한줄 - 주차와 정차가 금지되어 있지만 상황별로 허용되기도 하는 구역이라 탄력적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노란색 점선 - 주차 금지 구역으로 잠시 정차는 가능하다.
노란색 두줄 실선 - 어떠한 경우도 주차와 정차가 불가한 구역이다.
주정차 금지 구역
- 교차로의 가장자리 또는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
-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
- 버스정류장 10미터 이내
- 소방시설 5미터 이내
- 어린이 보호구역
주차 금지 구역
- 터널 안 및 다리 위
- 도로공사 구역의 5미터 이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
차종 | 대상 | 과태료 |
승용차, 화물차 (4t 이하) |
일반지역 | 40,000원 (동일장소 2시간 이상-5만원) |
특별단속구역 | 80,000원(동일장소 2시간 이상-9만원) | |
어린이보호구역 | 120,000원 (동일장소 2시간이상-13만원) |
|
승용차, 화물차 (4t 초과) |
일반지역 | 50,000원 (동일장소 2시간 이상-6만원) |
특별단속구역 | 90,000원 (동일장소 2시간 이상-10만원) |
|
어린이보호구역 | 130,000원 (동일장소 2시간이상-14만원) |
* 의견진술기한 내 (20일 내) 자진납부 시 20% 감경
* 과태료 부과통지서를 받고 60일 이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최초 3% 가산금 부과되고 매달 1.2%씩 가산금 추가되어 최고 5년 동안 75%까지 가산 부과
주차 위반사례의 예
- 주차구획선이 설치된 지역 : 주차구획선은 도로 일부에 그어져 있으며 그곳은 유료주차장이거나, 지정된 주차구획(구획선에 숫자가 표시)이다.
- 거주자우선주차구획에서는 신고되지 않은 차량은 견인조치된다.
- 주차구획선 밖의 주차는 주차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 보도 위 주차 : 보도 위의 주차는 보도파손, 보행자의 안전에 위협이 되므로 즉시 견인될 수 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는 경찰청 교통민원 24 이파인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고 바로 납부도 가능하다.
간혹 피치 못하게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차를 하게 될 수도 있지만 올바른 운전습관으로 주정차 위반 과태료 같은 불필요한 지출을 막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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