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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새학기 학교 방역 운영방안이 달라진다

제주N잡러 2023. 2. 11. 00:03

코로나로 그동안 시행했던 등교 전 자가진단과 발열검사, 급식실 칸막이가 2023년 새 학기부터 사라질 전망이다.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매일 매일 자가진단하는 귀찮음과 번거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는데 이 외에 새 학기 학교 방역 운영방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2023년 새학기 방역

곧 시작되는 2023년 새 학기를 맞아 학생, 학부모와 학교의 방역 부담을 줄이면서 교육활동 정상화 등 일상 회복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방역체계가 보완되었다.

다만, 아직까지는 위험요인이 남아있어 필수적이고 기본적인 방역조치는 당분간 유지한다.

 

새학기 방역 주요 개정 내용
새학기 방역 주요 개정 내용

1. 학교 일상회복을 위한 방역체계 완화

자가진단 앱 등록

- 모든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참여했으나 앞으로는 감염 위험요인이 있는 대상자만 참여하면 된다.

감염 위험요인 대상자는 ①발열, 기침 등 증상이 있는 경우, ②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③동거가족 확진으로 본인이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경우이다.

- 자가진단 앱에 감염 위험요인이 있다고 등록한 경우에는 결석 사유를 학교에 별도로 연락하지 않아도 출석인정결석으로 처리되지만 등교 시 관련 증빙서류(검사결과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발열검사

- 등교시 일률적으로 실시했던 발열 검사는 폐지된다.

학교별 감염 상황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 의심자 또는 확진자 발생 시 같은 반 학생 대상 발열검사 실시

마스크착용

-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 해제에 따라 학교 내 마스크 착용은 의무가 아닌 자율적으로 착용하며 일부 상황에 한하여 착용 의무 및 권고 한다.

- 의무대상 : 통학차량, 체험학습, 수학여행 시 이용차량 내부

- 권고대상 : 의심 증상이 있거나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한 경우, 고위험군이거나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최근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 환기가 어려운 3 밀 실내 환경,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예:합창 등)

 

 

 

 

실내 마스크 해제됐지만 대중교통, 엘리베이터 등은 착용 의무 유지

실내 마스크 해제 드디어 2023년 1월 30일부로 실내 마스크 해제가 되었지만 여전히 혼돈 속에 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해제되었음에도 의료시설 및 대중교통, 엘리베이터 등의 일부시설은

jejuyulshouse.tistory.com

 

급식실

- 급식실 칸막이 설치 운영의 의무는 폐지하지만 학생 접촉이 빈번한 시설‧기구 매일 청소‧소독, 식사 시간 창문 개방, 식사지도 강화(대화 자제, 식사 전 손 소독 등), 급식종사자 건강상태 확인 및 개인위생 수칙 등을 준수한다.

- 학교별 감염 상황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기숙사

- 공용공간 내 칸막이 설치 운영의 의무는 폐지하지만 방역 관리자 지정 및 환기·소독 등 철저, 개인방역 준수 및 가급적 집단 간식섭취 자제한다.

- 학교별 감염 상황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2. 기본적인 방역 조치 유지

환기 및 소독

- 수업 중 환기, 빈번 접촉 장소에 대한 소독은 유지된다.

- 소독 : 개인물품, 공용공간, 통학버스, 기숙사 등 청소·소독 강화하고 일상적 공간 주기적 청소, 다빈도 접촉 부위 1일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소독한다.

- 환기 : 교실 등의 창문은 1일 3회 이상(회당 10분 이상) 실시한다.

 

확진자 발생 시

- 유증상자 발생 시 임시 보호를 위한 일시적 관찰실을 운영한다.

- 확진자 발생 시 같은 반 내 고위험자 또는 유증상자를 대상으로 신속항원검사도구를 이용한 검사를 권장한다. 

방역 부담 완화

- 방역 전담인력과 물품(마스크, 손소독제, 체온계 등)을 지원해 방역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3. 학교 방역 특별 지원기간 운영 (3.2 ~ 3.16)

변화된 학교 방역 운영 지침이 안정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점검 및 지원하고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예방수칙 교육 및 홍보 등을 추진한다.

 

4. 상황 발생 시 관리

유증상자 발생시

- 등교 후 발생한 유증상자는 마스크 착용 후 일시적 관찰실로 이동 조치하고 보호자에게 연락 및 진료와 검사를 안내한다.

- 유증상자는 신속하게 검사 후, 검사 결과 ‘음성’이면 등교(출근) 가능하나 증상이 지속되거나 심해지면 의료기관 방문 진료와 검사 실시를 권고한다.

확진자 발생시

- 확진자가 머무른 공간은 학교 자체 소독 등 관리를 철저하게 한다.

- 같은 반 고위험 기저질환자는 필요시 “학교장 확인서” 첨부 후 보건소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 방역당국 지침에 따라 격리기간(7일 의무) 및 수칙 준수한다.

확진자 방역수칙

- 격리해제 후 3일간 주의 권고 기간으로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상시 착용

- 감염 위험도 높은 시설(다중이용시설, 감염 취약시설 등) 이용 및 방문 제한

- 사적 모임 자제

**동거인이 확진자인 경우, 동거인(학생 및 교직원)은 10일간 권고준수기간을 적용한다. (‘3일 이내 PCR 검사(음성 확인될 때까지 자택 대기 권고) 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시 6~7일 차에 신속항원검사’ 권장)

 

 

그동안 코로나 방역지침으로 인하여 제한되었던 활동들이 많았는데 2023년 새 학기 방역 운영방안으로나마 조금은 코로나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워지길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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