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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제품 안전인증 제도

제주N잡러 2023. 2. 7. 15:30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7조에 의해 우리나라에서 생산되거나 해외에서 수입하는 모든 어린이제품에는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인증을 받아한다.

특히 수입하는 제품에는 통관 전에 안전인증을 받아야 수입을 할 수 있으므로 어린이제품 수입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꼭 알아두자.

사실 절차가 까다롭다기보다는 검사가 까다로운 편에 속하고 비용이 꽤 나가기때문에 인증을 받기 전 꼼꼼하게 체크하는 것이 좋다.

 

어린이제품 안전인증대상 

구조·재질·사용방법 등으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재산상 피해 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어린이제품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안전인증대상 4품목

1. 어린이용 물놀이 기구

- 적용 안전 기준 :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어린이용 물놀이기구 안전기준

2. 어린이용 놀이 기구

- 적용 안전 기준 :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어린이용 놀이기구 안전기준

3. 자동차용 어린이 보호장치

- 적용 안전 기준 :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자동차용 어린이 보호장치 안전기준

4. 어린이용 비비탄총

- 적용 안전 기준 :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어린이용 비비탄총 안전기준

 

안전인증 기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5조에 의해 어린이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린이제품 안전인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아래의 시험연구원들이 있다.

연구원마다 안전인증업무가 조금씩 다르니 맞는 기관을 찾으면 된다.

기관명 안전인증업무 소재지
한국건설생활환경
시험연구원
(www.kcl.re.kr)
어린이용 물놀이기구
어린이 놀이기구
자동차용 어린이보호장치
어린이용 비비탄총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99
(일반용품 : 02-2102-2500)
한국기계전기전자
시험연구원
(www.ktc.re.kr)
어린이용 물놀이기구
어린이 놀이기구
경기도 군포시
흥안대로 27번길 22
(031-428-7347)
FITI 시험연구원
(www.fiti.re.kr)
어린이용 물놀이기구
어린이용 비비탄총
서울시 강서구
마곡중앙8로3길 79
(02-3299-8000)
KOTITI시험연구원
(www.kotiti.re.kr )
어린이용 물놀이기구
어린이용 비비탄총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 111
(02-3451-7000)
한국화학융합
시험연구원
(www.ktr.or.kr)
어린이용 물놀이기구
어린이용 비비탄총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02-2164-0011)
한국의류시험연구원
(www.katri.re.kr)
어린이용 물놀이기구
어린이용 비비탄총
서울시 동대문구
왕산로 51
(02-3668-3000)

 

안전인증 절차

어린이제품 안전인증절차
안전인증절차


신청서를 작성해서 수수료 납부 후 안전인증기관에 검사를 하고 성적서를 받으면 안전인증 표시를 할 수 있게 된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제품의 설명서와 제품 샘플이 필요한데 샘플은 검사 후 되돌려 받을 수 있지만 사용할 수 없게 되니 참고하시길

또한 샘플의 부속품들은 되도록 여유 있게 준비해 두는 것이 좋은 게 검사하면서 부속품을 추가로 요청하는 경우도 있다.

 

안전인증 표시

안전확인 신고서
안전확인 신고서

 

어린이제품 안전인증이 통과되면 이런 확인증을 받게 되고 어린이제품에 안전인증 표시를 할 수 있게 된다.

한번 안전인증을 받았다고 해서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유효기간은 5년이다.

5년이 지나면 다시 재인증을 받아야 한다는 것도 잊지 말자.

 

 

어린이제품 안전인증 없이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다.

어린이를 위해 꼭 필요한 사항이니 까다롭고 번거롭긴 해도 인증을 받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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