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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저감조치 발령! 미세먼지 단계별 대응요령 알아보기

제주N잡러 2023. 2. 6. 21:14

최근 미세먼지 수치가 높아지더니 수도권과 세종에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단계가 발령되었다.
국외에서 유입된 미세먼지와 국내 발생 미세먼지가 대기 정체로 축적되어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이 충족된거다.
당일 17시 기준 수도권(서울·인천·경기도)에서 2개 시·도 이상 미세먼지 위기경보 발령기준 관심단계에 해당할 때 수도권 전체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다
다가오는 봄 미세먼지 단계별 대응요령을 알아보고 올바르게 대응해보자.

 

 

미세먼지 위기경보 발령기준

미세먼지 위기경보 발령은 관심단계, 주의단계, 경계단계, 심각단계로 나뉜다.

관심단계

아래의 하나의 요건만 충족되면 발령

  • 당일 0~16시 평균 50㎍/㎥ 초과 및 내일 50㎍/㎥ 초과 예상
  • 당일 0~16시 해당 시,도 권역 주의보, 경보 발령 및 내일 50㎍/㎥ 초과 예상
  • 내일 75㎍/㎥ 초과(매우 나쁨) 예상

주의단계

  • 150㎍/㎥ 이상 2시간 지속 + 다음날 75㎍/㎥ 초과 예보
  • 관심 단계 2일 연속 + 1일 지속 예상

경계단계

  • 200㎍/㎥ 이상 2시간 지속 + 다음날 150㎍/㎥ 초과 예보
  • 주의 단계 2일 연속 + 1일 지속 예상

심각단계

  • 400㎍/㎥ 이상 2시간 지속 + 다음날 200㎍/㎥ 초과 예보
  • 경계 단계 2일 연속 + 1일 지속 예상

 

 

비상저감조치란?

고농도 미세먼지가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시민건강을 위해 미세먼지를 단기간에 줄이고자 자동차, 공장, 공사장의 대기오염 물질을 줄이는 조치를 말한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주요 조치사항

교통 (주말, 휴일 미실시)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및 단속(전국)

- 6시 ~ 21시까지 단속(운행제한 단속시스템 활용), 위반 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 제외차량 : 장애인차량, 국가 특수 목적 등 미세먼지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 차량,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된 차량

서울 소재 중앙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 (코로나19로 인해 일시중단)

- 공용·직원 차량 2부제 (짝수날은 짝수차량 운행, 홀수날은 홀수차량 운행)

- 제외 차량(차량 전면에 비표부착 및 대장관리)

1. 긴급자동차, 장애인 표지 부착 자동차, 국가유공자 등

2. 전기·태양광·하이브리드 및 연료전지 자동차

3. 영유아임산부 동승차량 등 기관장의 예외 인정

서울시 행정·공공기관 주차장 폐쇄 및 공용·직원 차량 운행금지 (코로나19로 인해 일시중단)

- 제외차량(차량 전면에 비표부착 및 대장관리)

1. 긴급자동차, 장애인 표지 부착 자동차, 국가유공자 등

2. 전기·태양광·하이브리드 및 연료전지 자동차

3. 영유아임산부 동승차량 등 기관장의 예외 인정

사업장

대기배출 사업장(1~3종) 가동률 하향 조정

- 의무 사업장 가동시간·배출량 하향 조정(소각 : 15~30%, 발전 : 15~60%)

- 자율 사업장 자발적 참여를 통한 가동시간·배출량 단축·조정 권고

공사장

비산먼지 발생 공사장 공사시간 단축·조정

- 관급(공공) 공사장 공사시간 단축(출근시간대 06~10시 공사중지), 노후건설기계 사용제한

- 민간 공사장 공사시간 조정(출근시간대 06~10시 공사회피)

도로청소

주요 간선도로, 일반도로 청소 강화

- 도로 분진흡입 및 물청소확대(1일 1회→2회)

소방차 활용 거리물분사

- 소방서 주변 이면도로, 공원 등 물분사 (화재진압, 인명 구조·구급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시행)

노출저감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

- 미세먼지 취약계층 마스크 지급 등 보호조치

야외 행사 원칙적 금지

- 야외체육시설, 행사 등 원칙적 금지 및 실내행사 대체

어린이집·유치원·학교의 휴원·휴업 권고(서울시 권고→교육청 검토·시행)

- 주말·휴일 미실시

난방

건물 적정 난방온도 준수 등 에너지저감

- 공공기관 건물 적정 난방온도 준수 및 민간 참여유도

- 건물 비상발전기 무부하 시험운전 자제권고

기타

- 대기배출사업장, 공사장 특별단속 시행

- 자동차 배출가스 및 공회전 단속 강화 (주말·휴일 미실시)

-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 (주말·휴일 미실시)

- 주차장 점검 (주말·휴일 미실시 / 코로나19로 인해 일시중단)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요령

환경부에서는 7단계의 미세먼지 대응요령을 실천하도록 하고있다.

1단계

가급적 외출 자제하기
- 야외모임, 캠프, 스포츠 등 실외활동 최소화하기

2단계

외출시 보건용 마스크(식약처 인증 / KF80, KF94, KF99) 착용하기

3단계

외출시 대기오염이 심한곳은 피하고, 활동량 줄이기

  •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도로변, 공사장 등에서 지체시간 줄이기
  • 호흡량 증가로 미세먼지 흡입이 우려되는 격렬한 외부활동 줄이기

4단계

외출 후 깨끗이 씻기
온몸을 구석구석 씻고, 특히 필수적으로 손, 발, 눈, 코를 흐르는 물에 씻고 양치질하기

5단계

물과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 야채 등 충분히 섭취하기

6단계

환기, 실내 물청소 등 실내 공기질 관리하기

  • 적절한 환기 실시하기
  • 실내 물걸레질 등 물청소 실시, 공기청정기 가동하기(공기청정기 필터 주기적 점검 ・ 교체)

7단계

대기오염 유발행위 자제하기
자가용 운전 대신 대중교통 이용, 폐기물 태우는 행위 등 자제하기


비상저감조치 발령이되면 먼저 우리동네 우리동네 미세먼지 농도 수시로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에어코리아)
이럴때는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작은 실천으로 미세먼지를 줄이는 노력을 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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