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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지급시기와 신청방법

제주N잡러 2023. 1. 8. 10:32

정부가 이달부터 2023년 부모급여 월 70만 원을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부모급여란 만 0세와 만 1세가 있는 가정에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고자 지원하는 것인데 이것은 기존의 영아수당, 아동수당 등이 지급되던 것이 부모급여로 확대도입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2023년 부모급여 금액과 지급시기, 신청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부모급여

 

부모급여 금액

만 0세(생후 1~11개월) 아동 부모는 월 70만 원을, 만 1세(생후 12~23개월)는 월 35만 원의 부모급여를 받는데 아이 부모에게 첫 1년간 840만 원, 그다음 1년간 42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이다.
2024년부터 만 0세 아동 부모는 월100만원, 만 1세는 월 50만 원으로 액수를 늘릴 계획이라고 한다.
하지만 아동이 어린이집을 다니기 시작하면 부모급여를 현금으로 받기는 힘든데 이는 아래에서 더 자세히 설명해보도록 하겠다.

부모급여 지급 대상

만 0세(생후 1~11개월)와 만 1세(생후 12~23개월) 아동 부모가 받게 되는데 2022년 이후 출생 아동부터다.
2021년 이전 출생 아동은 부모급여 대상은 아니어서 기존의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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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산출방법

2022년 11월에 태어난 아이의 부모라면,
2022년에는 기존 영아수당으로 11월~12월까지 매달 30만 원씩 60만 원을 받는다.
2023년 1월~10월까지는 매달 70만 원씩, 11월~12월엔 만 1세가 되어 매달 35만 원씩을 받게 되니 2023년에 부모급여로 770만 원을 받게 된다.
여기에 2024년에는 부모급여의 인상으로 1월~10월까지 매달 50만 원씩 받으니 500만 원을 받게 되어 총 1,330만 원을 받게 되는 셈이다.
여기에 추가로 2022년 1월 이후 출생 아동은 출산지원금으로 첫 만남이용권인 200만 원의 바우처를 받게 된다.

어린이집 이용시 부모급여 지급

 

어린이집 이용 시 부모급여

부모급여를 온전히 현금으로 지급받으려면 가정양육을 해야 한다.
어린이집 이용 시에는 부모급여가 보육료로 대체되기 때문에 온전하게 부모급여를 받는 느낌이 아니게 된다.
0세 반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할 시 보육료 월 51.4만 원이 차감되어 18.6만 원만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
1월 4일 ~ 15일까지 복지로(온라인)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계좌번호를 입력, 제출하여 차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 기한 내에 입력되지 않으면 1월에는 차액을 지급받을 수 없고 추후 계좌번호 입력이 완료되는 시점에 소급하여 지급받는다.

부모급여 신청방법

기존에 영아수당을 신청해서 받고 있다면 따로 신청할 필요는 없다.
신생아의 경우 출생신고 시 부모급여 지급을 같이 신청하면 되는데 출생일 60일 이내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온라인(복지로, 정부 24)에서 신청할 수 있다.
부모급여 지급시기는 매월 25일로 현금으로 지급받게 된다.

아동수당이란?

부모급여와 별개로 아동수당도 있는데 만 8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아동 1인당 매월 10만 원씩 지급하는 수당이다.
아동수당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고 있어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현재 가정에서 온전히 양육하는 집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하는데 부모급여가 어린이집을 다니게 되는 시점부터는 기존의 양육수당과 다른 점이 없다.
실제로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입장으로 이런 정책도 필요하겠지만 아이들을 양육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조금 더 실효성 있는 정책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아무튼 이런 정부의 지원들이 양육자들에게 출산과 육아에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어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길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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